[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가 오는 15일부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한도를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부실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이나 대주주 및 채무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지난 1월 ‘탈세제보’ 포상금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는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회수기여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회수기여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회수기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가 추가로 제공된다.

예보 측은 “은닉재산 신고는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332억원을 회수했다. 그동안 최고 포상금 5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의 포상금을 38명에게 지급됐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예보는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ㆍ환수함으로써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방법

신고상담 전화 : 02)758-0102~4

방문접수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인터넷 접수 : www.kdic.or.kr → 알림판 → 은닉재산 신고센터 배너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100-180)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팩스 접수 : 02)75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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