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 씨는 지난 1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탄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 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