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대선 당시 정체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이모(61) 전 심리단장에 대해 “군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따르면 국방안보에 관련해서만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가 된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범위를 벗어났다”며 “(야당엔 비판적인 댓글을 쓴 사실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단장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군형법 위반 및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군의 원래 의무를 위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댓글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인이 언급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증거 인멸 혐의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예규에 따라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대해 자유민주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하나 민주주의 가치 훼손했다”며, “어떤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분이나 목적의 정당함이 행위의 불법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작전보안과 관련됐다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백업 조치를 안 하고 자료 복원도 불가능하게 초기화한 점, 누구의 노트북인지 알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충분하다” 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단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