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 얼마 전 A씨는 TV홈쇼핑 여행상품을 보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상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서는 가이드가 팁으로 1인당 30달러를 요구해 총 120달러를 추가 지불했다.
#. B씨는 TV홈쇼핑 광고에 선택관광 관련 자세한 설명이 없어 상품가격 이외의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태국 3박 5일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막상 여행지에 갔더니 가이드가 선택관광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해 총 17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최근 일부 홈쇼핑사와 여행사가 여행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 이외의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에 가이드와 선택관광 경비, 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게 총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기획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알아 볼 수 없도록 부실 표시했다.
이들 업체는 가이드 경비를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지만 선택관광 금액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선택관광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요 정보를 방송 중 일부화면에 표시하거나 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적발로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중요 정보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바꾸고, 방송 노출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쇼호스트가 설명을 곁들이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