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현재현(66ㆍ사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의 선고 공판이 나란히 연기됐다.
15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달 2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회장은 이에 항소해 다시 6개월간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한편 현 전 회장 부인인 이혜경(63) 전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27일 10시로 미뤄졌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서초동 법원 건물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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