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법 개정안 발의주류업계 “실효성 없다” 반론
신경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주류업계 “실효성 없다” 반론
술병에 임신부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주류 업계에선 당장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 1일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술병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와 함께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경고 문구만 들어가 있었다.
신 의원실 측은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임신부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성 대부분이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음주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병 경고 문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도 법에서 정한대로만 하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임신부 음주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