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른바 ‘성완종 로비’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에 오는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전달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등으로부터 성 전 회장 차 안에 있던 ‘쇼핑백’을 이 전 총리와 독대 중이던 성 전 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성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 씨는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가 차에 있던 쇼핑백을 들고 선거사무소 안에서 이 전 총리를 독대하고 있던 성 전 회장에게 드리고 나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이용기 부장과 박준호 전 상무 등 복수의 성 전 회장 측근에게서 “금 씨가 성 회장 지시로 (비타500 음료 상자가 아니라) 쇼핑백을 성 회장에게 갖다 주고 나온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은 일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부 언론은 금 씨가 비타500 음료 상자를 성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경남기업 측은 보도 직후부터 ‘인터뷰의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됐다.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의 소환을 요구한 검찰은 이미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등 여러 물증 분석을 통해, 당일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동선을 대부분 복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할 자신도 없으면서 전직 총리를 소환하진 않는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홍 지사 소환을 앞두고 홍 지사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특정했던 검찰은 이 전 총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조사 당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 측도 총리직 사퇴 전부터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시간에 맞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출마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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