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헌금 사기 혐의로 고소된 개신교 목사가 항소심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30일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법무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홍도(77) 금란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2년을 깬 판결이다.

김 목사는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건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지키지 않자 2011년 선교단체 측은 김 목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었다.

미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 1438만달러(약 152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이 선교단체는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서울 북부지법에 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A 법무법인이 미국 민사사송 당시 선교단체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A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1심 법원은 김 목사가 A 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가 위조나 허위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는 김 목사의 주장에 “일반인이 볼 때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문서 감정을 신청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김 목사가 주요 일간지 두 곳에 광고를 싣고 A 법무법인을 비방한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원로 목사로 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해당 법무법인이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긴 것처럼 광고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