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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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혁신학교 등 ‘조희연표’ 주요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기간이던 지난해 5월 ‘고 후보 본인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국회 정론관에서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고 후보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검찰은 조 교육감의 “고 후보는 그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라는 기자회견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유죄가 선고된 뒤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선고 결과가 선거 활동의 자유, 선거 활동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선거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1심의 유죄가 2·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의 여러 핵심정책들은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교육감의 잔혹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첫 민선 교육감인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세번째로 현직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되고 교육수장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2008년 첫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고 추임 1년 3개월만인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추후에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 후 직을 잃었다. 공 전 교육감 이후 문용린 교육감을 제외한 모두가 법정 싸움에 휘말려 교육감직을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그럼 국정원 개입한 대선도 당연히 무효”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교육감 직선제 잔혹사”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여당무죄 야당유죄”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불명예 퇴진? 배심원은 왜 전원 유죄 판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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