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면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함에 있어 법의 운용을 직분으로 하는 법조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기나긴 투쟁과 막대한 희생으로 어렵사리 쟁취한 것”이라면서 “법치주의의 이념이 지켜지려면 그 무엇보다 법을 신뢰하고 존중하려는 준법의 의지가 시민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법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을 기초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양 대법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되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고취하고 몸소 실행하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법조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법 준수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64년 5월 1일 첫 기념식을 가진 뒤 2003년부터 기념일을 4월 25일로 바꿔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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