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보건업에 속하는 병의원 업종은 2014년 신고 분까지는 연간 매출액 7억 5천만 원, 2015년 신고 분부터는 5억 원 이상이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경비 여부 등을 항목별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보험중복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므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 당부된다. 이에 병의원 법률 및 세무 컨설팅 전문기업인 ㈜클랜(대표이사 권영대)이 병의원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와 보험중복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원 컨설팅을 위한 ‘병원 경영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병의원 경영컨설팅 회사 ㈜클랜은 병원경영컨설팅을 시작으로 법인, 아티스트, 스포츠스타 및 각 분야 전문가를 위한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클랜 관계자는 “병의원은 국세청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업종 중 하나다. 복잡한 세무법상,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의 탈세가 아님에도 세무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특히 개원의는 주기적인 방문컨설팅을 통해서 병원의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와 보험중복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우선 지난 19일(일)에는 서울 수도권지역 개원의를 대상으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오는 5월 27(수)일에는 부산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클랜 세미나는 세무, 수입, 재무, 부동산 관리 등의 각 분야 전문가를 진행되며, 성실신고와 세무트렌드, 병원 부설연구소, 투자전략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한다.강의 시간은 총 3시간으로 우리병원의 2015년 성실신고 대비전략 -2015년 세법개정안 –변화된 병의원 세무조사 사례와 트렌드 분석 –세법개장안에 대한 대응전략, 병원부설 연구소 사례와 운영 방안 –병원 부설연구소 제도설명 –병원부설연구소를 활용한 사례 및 절세전략 –병원부설연구소 운영 시 주의사항, 개원의를 위한 VIP 자산관리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분야별 초청 강사는 박종규 세무사와 권영대 클랜대표, 신한 PWM센터 전문가가 나섰다.세미나 참가신청 및 보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http://clanbiz.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상담은 전화(02-556-31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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