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온실가스 초과배출 과징금 등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의 규제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국내 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시 시장 평균가격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이 된다.

중국더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 가격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톤당 1만6650원 정도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

전경련은 일본도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埼玉)의 경우 과징금이 아예 없고, 도쿄도 감축 명령을 위반하면 455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고 있어 기업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 부문 달성한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준도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