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것처럼 속이고 돈을 모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하는 신종불법 거래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나라론’을 검색하면 올 2월 26일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약 두 달간에만 무려 470여개의 ‘중고나라론’ 후기가 올라왔다. 한 경험담의 경우 조회수가 수천건에 달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중고나라론’에 성공했다거나 피해를 봤다, 어떻게 하느냐 등의 관련 글이 숱하게 올라와 있다.
‘중고나라론’이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보유한 물건을 팔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돈을 따게 되면 구매 희망자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주고 차액은 자신이 갖는다. 돈을 잃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갚고 여의치 않을경우 물건을 배송하면 된다.
이들은 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나 온라인 사다리 도박(홀짝에 돈을 걸어 50% 확률로 1.95배를 받는 도박) 등에 돈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나라론’ 경험자들은 특히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며 경찰의 수사에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조사시 ‘해당 물건은 진짜로 갖고 있다. 너무 바빠서 물건을 보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면 경찰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 들어본 수법이라며 사기 혹은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뒤늦게 금액을 변상한다고 해도 애초 물건을 팔 의도 없이 도박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매물을 올려 돈을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수법을 여러번 반복할 경우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유사한 방식으로 몇 건의 거래를 했는지 등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액수가 커지거나 반복될 경우 사기죄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아직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신종수법인만큼 수사관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웅ㆍ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