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21일 제안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가 시ㆍ군과의 협의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중재안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532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재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여야 할 시ㆍ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 시장ㆍ군수 정책회의를 열어서 도 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도 경남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교육가족의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4일 오전 도의회를 방문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경남도가 중재안에서 밝힌 급식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6만6451명(15.2%)에서 16만55명이 증가한 22만6506명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유치원생 제외) 전체 학생 43만724명의 51.8%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생이 소득 하위 70%인 13만5808명,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인 5만9316명,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인 3만1382명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도서벽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장애인ㆍ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는 우선 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예산 분담과 관련, 저소득층 6만6451명의 급식 비용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추가 지원 대상 학생 16만55명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경남도와 18개 시ㆍ군)가 70%, 교육청이 3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게획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