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과거 자신이 당했던 수법을 모방해 사우나 옷장을 상습적으로 턴 10대가 붙잡혔다. 범인은 올해 초 같은 수법으로 붙잡혀 입건됐었지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등 강북 일대 사우나를 돌며 옷장 문틈에 가위를 넣어 문을 여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모(19) 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고교 자퇴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동안 이같은 ‘가위털이’ 수법으로 총 33차례에 걸쳐 현금과 스마트폰 등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범행 장면을 재연토록 해본 결과 신씨가 가위를 이용해 사우나 옷장 문을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7초에 불과했다.
신씨는 한곳에서 연달아 5개의 옷장을 턴 적도 있었고, 한번 범행을 저질렀던 사우나를 5차례나 다시 찾아 범행하는 등 대담함을 보인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이전에 사우나에서 누군가 내 옷장을 같은 수법으로 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훔친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거나 아예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면서 “범행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옷장 키 번호를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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