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서울시에서 14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13일 서울시가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으로 불리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정책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서울시는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가격 6억~9억 원대 주택 중개 수수료율은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려가며, 3억~6억 원대 주택의 주택 중개 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내려간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이에 따르면 기존 주택 매매가 6억 원의 중개 수수료는 최고 540만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으로 줄어든다.현재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아직 8개 지차체가 제도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즉각 시행키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집 사는 사람들 부담은 줄겠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3억 원 이하 매물 거래에서는 적용이 안 되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가격 제한 없이 다 반값으로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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