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JYJ 법이 발의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한편, 2010년 '동방신기'를 탈퇴한 박유천, 김재중, 김준수는 JYJ로 활동을 재기하려 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의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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