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이미 출국명령 “본래 대한민국 혈통…과잉제재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앞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는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에이미가 법원에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고 보도하자, 에이미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고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강조한 것.
변호인은 출국명령에 대해서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 혈통이며 2006년 귀국 이후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다”며 “에이미가 가족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없이 국외에서 자립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진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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