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60) 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은 숨진 함모(86ㆍ여) 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사건 당일 오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지인들과 화투를 치는 등 살인한 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며, 빚을 지고 있었지만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함 씨를 당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정씨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기절했고 그 사이 집에 있던 누군가가 정씨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고자 정 씨의 침을 함 씨 손톱에 묻혀 DNA가 검출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도 이날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는데 살인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함 씨의 양손을 묶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04∼2010년 함씨의 집에 세들어 산 적이 있었다.
검찰은 정 씨가 정신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함 씨가 생각이 났고,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함 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살해한 뒤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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