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행정팀]춘천시가 산불을 낸 사람들에 엄정하게 법적 조치한다. 춘천시는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산불을 낸 4명에 대해 검찰 송치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산불방지 특별 예방활동기간임에도 이달 현재 7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나 산림의 0.9ha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에는 6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봄 산불은 대부분 논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려 발생했다"며 "산불 원인자로 확인된 3명은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춘천시는 성묘, 등산객이 몰리는 이달 20일까지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지속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