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17초 만에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여러 대를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6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단 17초 만에 매장에 침입하고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로 고민하던 윤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망치로 매장 유리를 깨고 나서 진열장 아래 서랍의 스마트폰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훔친 스마트폰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25)씨에게 넘겼다.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매장을 답사한 윤씨는 해당 매장에 부착된 경보기가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도착하기 전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동선을 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로를 추적해 범행 17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훔친 스마트폰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한 이씨에 대해서도 장물보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