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대표이사’ 명함을 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금호타이어에는 2명의 공동대표가 있는데 등기임원인 박 부사장까지 대표이사로 높이면서 사내이사 4명이 모두 대표이사인 체제가 됐다. 박 대표의 그룹내 입지를 한단계 높인 조치로 분석된다.
금호타이어는 3월말 이사회를 열어 사내이사인 박세창, 이한섭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했다. 상법 209조에 의거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 회사를 대표해 계약체결 등을 할 재량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임원이라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권을 위임 받아야 한다. 작은 듯 하지만 상당한 차이다.
이제 박 대표가 회사의 모든 행위를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물론 대표이사의 권한을 특정업무나 분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상법 209조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회사 전체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박 대표는 금호산업은 물론 금호타이어의 채권단 지분 인수 작업에도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자금력이 제한적이어서 금호산업 인수전에는 금호타이어의 역할이 핵심이다. 또 채권단이 곧 진행할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도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 권한은 요긴할 수 있다.
1975년생인 박 대표는 휘문고, 연대 생물학과를 나와 미국 MIT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수료한 재원이다. 2000년 컨설팅회사인 AT커니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002년 아시아나항공 자금팀 차장을 거쳐 2005년 금호타이어 경영기획팀 부장을 맡았다. 2006년에는 임원으로 승진해 2010년까지는 그룹전략경영본부에서 전략경영과 경영관리 부문 담당임원을 지냈다. 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당시 위기극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가을부터 금호타이어 영업부문을 책임졌고, 2012년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4년부터는 기획관리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