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결, 교사는 7억 6,000만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6000만원을 각각 배상받게 된다.
또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배상액의 편차가 커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6억원 대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제1차 배ㆍ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지급 기준을 의결하고 곧바로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각종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이 위로지원금으로 추가 배분되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 씩을 지급 받게 된다.
그러나 승선자 중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인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했다.
배ㆍ보상 신청은 해수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이뤄지며, 다음달 초에는 배ㆍ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해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