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가까운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부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여가ㆍ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했다.

또한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하여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환지방식의 경우 일부 지목(대, 공장ㆍ철도ㆍ학교ㆍ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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