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6세 여아가 운행 중이던 통학버스에서 떨어져 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모 태권도장 원장 A(37)씨가 운전한 스타렉스 학원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쪽 뒤 차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양모(6) 양이 도로로 떨어졌다.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원생 1명을 내려주고 차문을 닫고서 우회전해 가는 중에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원생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이 열린 채로 출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를 낸 학원차량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test100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