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이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5월로 예정된 추가 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다음달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분석이 늦어져 국회 개원 하루 전인 6일에나 보완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이로인해 오는 5월 예정된 연말정산 환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에서 소득공제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및 통과에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조금이라도 유리지갑인 근로자를 통한 증세 부분이 있다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철저하게 검증한 후 근로자의 증세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직 및 대기업 등 부자 감세에 대한 대책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에 야당이 반발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환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 1월 당정이 합의한 출산ㆍ입양공제, 다자녀 공제, 연금보험 공제, 표준세액 공제 등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폐지됐던 출산ㆍ입양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만원선으로 다시 부활된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기재부는 출산ㆍ입양공제가 보육료 지원 등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책과 중복됐다고 폐지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ㆍ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첫째아이는 15만원으로 종전 공제 수준을 유지하되 둘째ㆍ셋째아이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둘째아이가 있는 가정은 5만원을, 셋째아이가 있는 가정은 15만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금보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교육비ㆍ의료비 등과 같은 수준인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싱글세’ 논란을 일으켰던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 세액공제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당정이 합의했던 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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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공제항목 1월 당정의 보완대책 4ㆍ6 보완대책
출산입양공제 출생과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5만원 세액공제
다자녀공제 둘째자녀부터 공제폭 확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재
연금보험공제 현재 12만원 표준세액 공제 상향 조정 4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현재 12%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5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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