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시설 의무 설치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올해부터 소방특별조사 대상 10%에서 20%로 확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총 12만3607개소를 전수조사해 7425개소(6%)의 불량을 시정조치 완료했다.
매년 10%를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이는 고양버스터미널ㆍ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연이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는 ▷조치명령 7278개소 ▷관련기관 통보(건축분야 위반 등) 86개소 ▷과태료 56개소(비상구 물건 적치) ▷입건(벌금) 5개소이다.
조사 결과 유도등과 같은 전기분야 소방시설 불량이 1만64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프링클러 등 기계분야 소방시설 6512건, 노후부식 3171건, 용품불량 2489건, 미설치 1649건, 기준미달 433건 순이었다.
이와함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소방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도 전체 20% 조사 및 현장교육을 실시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일반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3㎡이상의 건축물 총 16만5676개소 중 3만3000여 개소가 해당된다.
또, 건물주(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해 연1회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6만3316개소에 대한 표본현장점검도 5%에서 20%로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교육도 강화한다.
전체 4만4817개소 중 올해 20%를 현장에서 집중점검하고, 점검시 영업주와 함께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함께 돌며 평상시 관리요령 및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엄정한 조치로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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