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25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익명제보센터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본인 인적사항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제보자의 IP주소(PC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도 저장되지 않아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뒤 추후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도 구성한다.
전담반은 익명으로 제보된 사건도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단 음해성이나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익명제보센터 설치로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