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800여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홍 씨는 지난 25일 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나와 가족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적 모욕을 한 네티즌들이 900명 가까이나 되는데, 이들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피고소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구해 극히 일부 사례에 대해 합의금을 받은 적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먼저 합의를 요구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 씨는 “악플러들은 카톡으로 야동을 보내는 것은 물론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거나 할머니의 사진까지 인터넷에 뿌리면서 협박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가혜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결국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 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