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나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노동계는 일정 근무에 대한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성 요건과 관련해 재직자 요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정성 요건은 회사가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전에 확정돼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여기에 재직요건을 갖고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노동계는 입원한 근로자, 유아휴직자, 1개월 미만 재직자 등 모든 근로자를 통상임금 대상자에 포함해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가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노사는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노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52시간에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추가 연장 근로 시간을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법으로 보장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60세 이후에는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노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의 경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성 요건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 조율하기 위해 8인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8인 연석회의는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 등으로 구성되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린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조금씩 절충해 나가고 있다”며 “24일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절충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