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국장 B씨를 채용하면서 경영 및 직원 고용·관리,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자의적으로 사설 구급차 운전사 등이 입원환자를 데려오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총 9회에 걸쳐 305만원을 송금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A씨는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됐다. 전체 처분의 19%가 진료비 거짓청구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관련 처분(18%),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 처분(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10%), 진단서 관련 처분(6%), 환자유인행위(4%) 등 유사한 처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자격정지 처분건수의 75.2%를 차지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토대로 한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기로 했다.자료는 최근 5년간 의사들이 받은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허정지 처분 사유 10가지와 면허취소 처분사유 2가지 등으로 구성됐다.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로 행정쟁송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 guyer@herald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