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한국산업은행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에 15조원 규모로 참여한다. 또 한ㆍ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정부소유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해 자본을 보강토록 결의함으로써, 올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적정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재산내역은 출자가액(시가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2000억원, 한국전력공사주식 8000억원이다.
또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즈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ㆍ뉴질랜드 FTA를 오는 23일 정식 서명하기 위한 절차인 관련 자유무역협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협정안에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결과로 뉴질랜드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정도로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을 근거로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킨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도 70% 수준으로 인하되고 저렴한 제네릭으로 수요가 분산돼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판매금지 기간만큼 건보 재정 절감의 기회도 늦춰지게 된다.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이 유효한 특허를 근거로 한 정당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단이 판매금지 기간 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오리지널사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3건, 국무회의 즉석 안건 1건 등 모두 16건이 심의ㆍ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