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손잡이나 바퀴가 파손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수하물은 항공기내에 휴대하는 ‘휴대 수하물’과 항공사에 운송 및 보관을 위탁하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위탁 수하물’이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해도 해당 항공사는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위탁 수하물 손해가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항공사 책임은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약관에 면책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하물 고유의 결함,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빼고는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및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한 보상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항공과 동일, 유사한 수하물 약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