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출생ㆍ입양 등 신설된 공제로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되면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종소세 신고에 익숙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3월부터 이뤄질 분납 실시를 앞두고 기업에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3월 급여에서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천징수를 못해 환급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했다.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는 2010년(소득 귀속 연도) 967만명에서 2011년 1015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990만명, 2013년 938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환급세액은 2010년 4조3156억원에서 2011년 4조8888억원, 2012년 4조6681억원, 2013년 4조533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 납세자는 2010년 272만명에서 2011년 294만명, 2012년 355만명, 2013년 433만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추가 납세액은 2010년 9624억원에서 2011년 1조921억원, 2012년 1조4236억원, 2013년 1조6983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