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사진 : 뉴스화면 캡처

[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오늘부터 지난 1월 연말정산에 빠뜨린 공제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1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 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 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 중, 암이나 중풍, 치매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이었고,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하여 연맹의 송기화 간사는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세금환급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나도 신청해볼까”,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너무 복잡하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금 얼마나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