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수감된 이후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그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며, 선천적인 지병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석을 허가하여 이지연과 다희는 구속 기소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지연·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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