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90%까지 정부가 손실보전…투자절차 소요기간도 1/3로 단축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투자 사업을 활성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투자자 손실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 방문에서 이같은 민자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달 안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인 위험부담 손익공유형(BTO-a) 제도를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경쟁적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를 도입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투자유인 기법이다. 경쟁적 협의 절차는 주무 관청이 사업 참여자들고과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BTO-a’는 기존 민간투자 방식인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간방식(BTL)을 결합, 정부가 BTO 민간투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사업리스크를 평가해 리스크가 낮으면 민간투자 금액의 50%를, 높으면 90%까지 보장해줄 방침이다.아울러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 금액의 70% 안팎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은 보전해주고 나머지 30%안팎은 이자와 관리운영비를 보장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