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하자 기업들은 고용증대와 임금인상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1980년대와 같은 고성장 시기에는 고용과 임금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경제여건에서 둘 다 달성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고용창출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이라는 또다른 과제에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으로 신규 진입하려는 청년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속이 대부분인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반상승시키고, 임금과 연동된 사회보험 등 간접인건비까지 함께 올리기 때문이다.
실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이후 대량해고 사태가 나타나면서 해고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분석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으로 25만명의 경비직 근로자 가운데 4만∼5만명이 해고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은퇴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인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영업으로 몰리면 과당경쟁이 유발돼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불안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연평균 8.9%의 인상을 지속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도 2000년 5만4000명(전체 근로자의 1.1%)에서 2014년256만명(14.5%)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겠다는 희망자들이 적지 않은데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단체 관계자는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근로자 생계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당초 목적을 벗어나 오히려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