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익산시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천원 지원된다. 올해는 유기지속직불금이 추가돼 논의 경우 1㏊당 30만원, 밭은 1㏊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 면적 한도는 농가당 0.1∼5㏊로 지급 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은 3년(3회)이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회에 걸쳐 직불금을 받은 경우 3회에 걸쳐 추가 지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신청기한내 빠짐없이 신청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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