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훈련병 시절 군의관을 폭행하고 군형법의 법정형이 형법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낸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한 당일 지구병원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군의관인 B(32) 대위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A 씨는 B 대위의 가슴을 밀치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당시 훈련병이었던 A 씨는 군형법 제48조 상관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B 대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또 상관폭행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과 달리, 형법에선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돼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상관폭행죄는 군기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상관 권위 보호를 1차적 보호법익으로 한다”면서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군형법 제48조는 군기 및 지휘권의 확립, 작전의 원만한 수행 등을 도모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전투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 형법에 대한 특별 형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공익근무 중인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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