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조정제도가 오는 5월 전면시행된다.

4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2개월동안 민원이 3번째 이송되면 권익위가 직접 나서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시범ㆍ운영한 후 오는 5월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개 기관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제도 운영 이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조정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ㆍ합의 기능을 활용해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 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기존 4.7일에서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