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이번 달안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분납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환급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들의 환급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기한은 오는 10일부터 30일가량 소요되는 환급처리 기간을 단축, 이번달까지 회사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회사로 해야한다.

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할 경우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해도 된다.

분납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해야한다.

올해는 개정안이 3월에 통과된 점을 감안, 이번달부터 5월까지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반면, 10만원 이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로자는 일시납부해야한다.

분납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텍스 누리집(www.hometax.go.kr), 세무서별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