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여야가 ‘김영란법’을 오늘(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지난 2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하게 된다.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가던 현행법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데 합의했으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다. 다만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 명으로 추산된 원안의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적용 대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처리 결과를 봐야 뭐라고 말할 수 있을 듯” 등이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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