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연이은 총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요소의 사전 제거와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오는 5월말까지 개인 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 기간동안 총기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통한 폭력성향 확인, 총기류 불법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치여부를 점검한다.
또 점검과 병행하여 모든 공기총의 주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집중 보관토록 해 총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엽총, 5.5㎜ 공기총을 포함한 2만6296정으로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 내에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총기소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일제점검 불응자는 소재를 추적, 수배와 형사 처벌을 하기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