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송도 석산 개발이 ‘좌초위기’에 놓이게 됐다.
SBS 종영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절벽 촬영지로 최근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송도 석산이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송도 석산 토지매매계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인 송도석산개발㈜와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의 입장 차이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
송도석산개발은 도시공사의 토지매매 지연사유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협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도시공사는 송도석산개발이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 생긴일이라며 반박했다.
3일 송도석산개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송도 석산유원지(도시계획시설) 제안 공모 당시 매각 토지 면적을 9만2303㎡로 공고했다. 그러나 이 중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605번지 부지 85㎡ 중 12분의 1이 타인 소유의 지분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송도석산개발은 도시계획 시설 관련법에 따라 토지 매매 계약을 통한 소유권을 확보해 송도 석산유원지의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려고 있으나 타인의 지분 소유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개발지 전체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사업 승인 변경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이로 인한 금융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소유권 이전 및 시행자 지정을 넘길때는 개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완벽하게 완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송도석산개발은 송도 석산 토지 매매계약서상 현안사항 협의 문제와 사업승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자금조달이 늦어져 계약 체결 기한인 지난 2월27일까지 계약금을 내지 못하게 됐다.
계약금은 사업비 437억원의 10%인 43억7000만원이다. 송도석산개발은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이미 냈기 때문에 33억7000만원만 추가로 내야 했다.
송도석산개발은 토지매매의 지연사유가 전적으로 도시공사측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100%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초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3600억여원의 사업자금조달을 계획했던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협상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의 토지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제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등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측에 있다고 송도석산개발은 강조했다.
송도석산개발 박남수 총괄본부장은 “협의기간 만료일인 지난 2월27일 도시공사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또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자금 조달에 시간이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계약 체결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용, 본계약으로 인정해 안정적인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송도 석산 내 미보상 토지가 있어 금융 조달이 어려워진 이유가 도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27일까지 송도석산개발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계약금 납부가 안 돼 다음달 19일로 계약 체결 기한을 1차 연장했다. 그러나 또 납부가 안됐고 지난달 27일까지로 기한을 또 다시 늘려줬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측은 ”지난해 12월8일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한데 이어 보상협상이 안돼 수용이 필요할 경우 올해 5월중 수용절차를 개시할 예정이었다“며 ”미보상 토지는 보상수용의 추진과 함께 이를 토지계약 내 특약에 담기로 한 사항으로 4개월간 진행된 토지 매매 협상 및 계약체결에 전혀 장애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도 석산 개발 계획은 전체 13만9462㎡ 부지에 17층 특1급 호텔, 13층 레지던스, 골프연습장, 에너지센터, 문화센터, 쇼핑몰, 문화광장,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을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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