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체휴일[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3.1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돼 있다. 올해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휴일을 합해 66일로 집계됐다.3월부터 4월까지는 휴일이 없다. 1일인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쳤고, 삼일절은 대체휴일을 하지 않는다.5월은 석가탄신일(25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모두 사흘을 쉴 수 있고, 6∼8월 중 법정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 27일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에 따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 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10월은 한글날(10월 9일), 12월은 성탄절(12월 25일)이 금요일이어서 사흘간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대체공휴일제 규정 상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따라서 삼일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삼일절 대체휴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삼일절 대체휴일, 3,4월 무슨 낙으로 사나" "삼일절 대체휴일, 벌써부터 지끈지끈" "삼일절 대체휴일, 미친듯이 일만 해야겠네"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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