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달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연말정산 논란이 재연되자 기획재정부가 해명자료를 쏟아내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기재부 해명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가 최근 소득구간별 세금증감액을 상세히 분석해 제시하면서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방식이 세부담의 역진성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 후, 본지를 비롯한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자 기재부는 즉각 반박했다.
기재부는 “학계에서 제시하는 사례인 연봉 8000만~9000만원 근로자와 5억~10억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 비교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홍 교수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것이나,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실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증가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증가액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동일한 사례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분석한 것”이라며 “기재부는 현행 세법에 공제항목별로 한도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기재부 해명에 오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교수는 “아무리 부자라 해도 공제지출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며 “취약 전 아동, 초ㆍ중ㆍ고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본인 교육비 전액, 일반 의료비 700만원 등 공제항목별 한도로 인해 고소득자를 비롯한 전체 소득구간 모두 근로자의 공제한도가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똑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이 연소득이 1억2000만원으로 동일한 고소득 직장인과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직장인이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이상 세금을 더 낸다는 분석을 내놓자, 기재부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임대사업자 소득을 42%만 신고했다고 가정한 일반화 사례를 통해 동일 조건 하에 근로소득자가 12배 많은 소득세를 낸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즉각 반응했다.
이에 납세자연명도 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들의 과세소득포착률이 다른 소득, 특히 근로소득에 견줘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인용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말꼬리 잡는 식의 보도해명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기재부가 연말정산 방식 변경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조건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시행하다보니 전문가들이 역진성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