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데 이어 부산 고리 1호기도 운영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노후 원전의 재가동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차례 연장됐던 고리 1호기의 2차 가동 신청 여부를 오는 6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고리 1호기는 오는 2017년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된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르면 운영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2년 전에 계속가동을 신청할지 결정하게 돼 있다.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1호기는 설비용량 58만7000㎾의 경수로형 원전으로, 지난 2007년 6월 18일 30년간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2017년 6월 18일까지(10년간) 1차례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한수원은 해외 원전의 경우 1∼2차례의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70∼80년까지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2차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고리 1호기가 낡아 고장이 잦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부터 최근까지 사고ㆍ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다. 또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가동정지 일수도 늘어 안전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고리 2호기는 2023년에 설계수명이 끝나고, 고리 3호기는 2024년, 고리 4호기와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는 2025년에 수명이 종료된다.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재가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원전 6기가 수명이 끝난다.

국내 원전의 경우 계속가동이 아니라 가동 중단이나 폐쇄가 결정돼도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로 폐기와 해체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작년 말 국회가 원전 해체 관련 규정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자로를 폐기한 경험이 없어 관련 계획과 절차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폐기 후 남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다. 가동을 멈춘 원자로의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전원을 공급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 폐기는 해 본적이 없어 계획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며 “폐로 기술도 100% 확보된 상태는 아니어서 준비기간만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