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이나, 진주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3인가족 108,061원, 4인가족 121,275원 이하 납부가정)까지 확대해 1,000여 가정을 지원한다. 셋째이상, 쌍생아,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결혼이민·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미혼모 산모 가정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단태아 기준 2주(12일)동안 건강관리사가 파견돼 평일 오전9시~오후5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지원금(소득수준에 따라 462천원~594천원 4단계로 차등지원)과 서비스 가격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현재 진주시에는 6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7명의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서는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