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상적인 부품을 부착해 전기요 안전인증을 받은 후, 판매 제품에는 불량 온도 조절기로 바꿔달아 국내외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A업체 대표 김모(35)씨와 전무 신모(58)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광주시 소재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B업체 공장부지에 사무실을 만들고 회사 간판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안전인증에 부적합한 저가 온도 조절기를 부착한 전기요를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4만3355개를 제조했다. 김씨는 이를 18개 거래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납품ㆍ판매해 6억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김씨와 공모해 불량 전기요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쇼핑몰 4개사를 통해 저가 상품으로 등록 광고해 대량 판매하고, 일부는 일본 등 해외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퓨즈가 없는 온도조절기는 과열 시 자동차단 기능을 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

경찰은 이같이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